Ⅰ. 서론
최근 개헌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것으로, 당시 일본국민들의 일반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다기보다는 거의 점령군 사령부의 압박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주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제정 당시부터 개헌 논의가 시작되었고 집권
개헌
(의원내각제개헌-1960.6.15)
**내용
① 기본권보장의 강화(검열제, 허가제금지, 개별적 법률유보 대신에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을 둠)
② 내각책임제의 채택
③ 정당조항의 신설
④ 헌법재판소의 설치
⑤ 대법원장․대법관의 선거제 → 대법원선거인단 : 사법의 민주화
⑥ 지방자치단체장
개헌안 논의는 무엇을 향해가고 있는지에 앞서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각각의 특성을 알아보자.
대통령제(presidentialism)는 대통령중심제, 대통령책임제, 대통령주의제 등으로도 불린다.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분립을 적용하여 국가권력 상호간 특히 입법부와 집행부 간에 독립성이 보장된 정부형태
개헌을 9번 동안 언제 했냐고 물어본다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이 맞을 지도 모른다. 그만큼 우리 헌법은 자의로든 타의로든 너무 많은 변화를 해왔다.
기본권에 입각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의 역할 대신 권력자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
일본의 재군비와 자위대의 탄생
미국에 의한 일본의 재군비를 보다 본격적으로 촉진시킨 계기는 바로 한반도에서 발발한 전쟁이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은 38선 전역에서 기습적으로 전면남침을 단행하였다. 이미 1949년에 한반도 지역에서 미군이 철수해 나갔고, 애치슨 선언에서 한반도가 언
일본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참전을 결정
B-29 등의 고고도 폭격기를 동원한 미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
1945년 8월 14일에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 의사
2) 일본의 헌법과 9조 2항의 내용
『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