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신용장 대금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수출자에게 먼저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다.
1. 당사자의 참여방식에 의한 분류
나. 간접보증신용장간접보증신용장은 직접보증신용장의 변형된 형태로 당사자는 개설의뢰인, 1차 지시은행(firstinstructing bank), 2차 개설은행(second issuing bank), 수
관계에서 초래될 수 있는 발행의뢰인의 클레임이나 항변에 지배받지 않고, 또한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상호간 또는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간에 존재하는 계약관계를 원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독립성의 원칙이 준수되지 못한다면, 특히 지정은행은 신용장에 의한 금융이나 매
분쟁을 해결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중재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중재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2.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위 매도확약서 제7조의 존재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자 1997. 12. 2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요된 지연행위
③ 전신(Cable, Telegram), Swift, Telex 전자장치에 의한 통신의 송신 중에 일어나는 지연, 훼손 또는 전문용어의 번역 또는 해석상의 오류
④ 은행은 천재, 폭동, 소요, 반란, 전쟁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파업, 직장폐쇄로 인한 업무중단으로 발생하는 결과
은행(Issuing Bank)이 개설하고,
② 수출상인 수익자(beneficiary)가 신용장에 명기된 제 조건을 일치시키고 요청된 서류를 제시하면,
③ 개설은행 자신이 수익자에게 직접 지급(payment) 또는 환어음을 인수(acceptance)하는 직접약정의 방법과 다른 은행에게 간접적으로 지급,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negotiation)
무역거래의 대표적 결제방식이여, 이는 은행을 이용한 추심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국제상업회의소는 환어음의 추심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을 제정하고 무역거래자들의 환어음추심에 의한 결제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화환어음의 추심에 관한 국제정형규칙을 제정하였다. 처음 제정된 것
. 경쟁의 다양화에 따라서 무역대금결제방식은 경쟁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전통적인 송금방식이나 추심방식은 매매상대방의 상업신용에 속하고, 신용장은 은행의 신용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무역대금의 결제방식 중에서, 추심과 송금에 대해 간략히 설명, 신용장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신용장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증서이다.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은 종속채무인 보증의 성격이 아니고 주체적 ․ 우발적 채무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제2조에 의하면 신용장이라 함은 그 명칭 표현에 관계없이 개설의뢰인의 요청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
신용장 거래에 관해서 현재 가장 권위 있는 국제적 규범 이라고 할 수 있다.
제 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신용장은 국제무역의 대금결제방식으로서 많이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신용장에 관한 법률과 관습이 국가나 지역마다 상이하고 또한 불명확으로 인한 분쟁의 다발은 국제무역거래의 장애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