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는 사업주와 산재근로자 보호자에게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재해발생 전 진료와 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훈련까지 맡아 처리해주므로 사업주는 자연히 돈과 노력이 한없이 필요한 예방노력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근로자는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안전장치를 익숙지 않다는 이
주장이 학계와 정계, 현업실무자 등을 통해 주장되어왔으나, 이러한 심사일원화로 기대되는 효율성은 현 산재와 자동차보험 관련 법률의 일부개정 등을 통해 제도운영상 문제점을 보완․강화함으로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반대주장에 의해 지금까지 통일된 결론을 얻어내지는 못하였다. 다만,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
보험료 납부, 자선 기부 등과 같은 일정한 조달체계를 통해 질병이나 노약자의 근로능력 상실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절한 경제적 보상과 도움을 주어 의료혜택을 보장해주는 사회제도이다. 의료보장은 의료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이 모두 포
보험법 발달과정)
산업재해의 보상은 초기에 "민법",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I.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피해를 사용자가 보상해야 할 것인가는 근대적인 고용관계의 시작부터 문제가 되었다. 초기에 사용자들이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책임
보험제도는 보험원리를 통해서 개인의 자조 원칙을 실현함과 동시에 법적 강제성을 통해서 사회연대와 국가책임의 원칙을 실현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즉,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보험, 건강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산재보상을 위한 산업재해보상
보상금을 지급하고 직업재활 ․ 생활장학금보조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이 산재보험이다.
세계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대처는 일정한 역사적 발전경로를 보이고 있다. 산업재해관련 보상제도는 초기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
Ⅰ. 서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와 원인주의(업무기인성, 업무수행성)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보상보험법 제정
1964.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상시 500인이상 광업․제조업
1977. 12.19.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최저보상제도창설과 제급여의 임금변동 순응률 적용
1989. 4. 1.
보험급여의 14일 이내 지급 및 사업장의 확대 적용
1994. 12.22.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1995. 5. 1.
산재보험 집행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