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생활보호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구체적인 활동의 시작은 참여연대의 1994년 9월 ‘국민복지기본선 확보운동’에서 비롯된다.(박윤영,2001) 문민정부의 외면속에서 시민․사회단체의 끊임없는 공공부조정책 개선방안 요구들은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노선을 걷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최저생활을 보장해 온 생활보호제도는 90년대 후반 외환 위기에 따른 대량 실업을 맞이하여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할 생활 보호법이 보호 대상을 인구통계학적으로 특정 범주의 사람들만을 제한적
Ⅰ. 사회복지정책의 성격과 성인지적 관점
1.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이라고 할 때, 주변적 위치에 놓여있는 여성이라는 집단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고려가 전제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모든 정책이 정책대상에 대한 기본인식이 전제
2.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복지란 인간이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과 목표에 대한 사회적 노력과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상과 목표는 인간존엄성의 구현에 두고 있다. 인간존엄성의 구현은 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평등의 객관적 기준을 사회적 욕구라고 보고 이 욕구충족의 최종적 책임을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계측된 최저생계비를 근간으로 하여 시행되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며 사회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는 ‘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빈곤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빈곤의 기준에 대한 논의는 현재 우리사회의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식적 빈곤 기준을
생계비 수준과 폭넓은 사각지대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과 지원수준이자 의료급여, 모부자가정 선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무료대상자 기준 등 여타 사회복지서비스에서도 기준이 되는 ‘한국의 공식적인 빈곤기준선’이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절대빈곤개념의 계측
근로능령 유무를 떠나 모든 국민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둘째,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수준’ 즉, 최저생계비를 과학적 계측방법으로 측정하고 이를 급여수준에 반영함으로써 그 사회의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법적 보장 장치가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