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국외 독립운동전선에서 당의 명칭은 일찍부터 사용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이전에도 중국관내에서 활동하던 신규식․박은식 등이 1915년 3월 신한혁명당을 조직했으며, 1917년에도 신규식 등은 상해에서 조선사회당을 조직했다. 1918년 11월에는 여운형 등이 신한청년당을 조직하여
Ⅰ. 개요
현행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제도적 전제가 되는 집중형 헌법재판제도는 오스트리아를 그 연원으로 하여 대륙법계에 속하는 많은 나라에서 채택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헌법소원의 내용은 나라마다 상당히 다르다.
Ⅰ. 서론
도쿄에서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이 국내로 퍼지게 되자 전국의 부형들에게 주는 충격은 컸었는데 고종황제의 국장일이 3월 3일로 다가오자 전국 각지에 인산을 구경할 겸 서울로 모여든 군중은 수만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3월 1일 정오에 민족 대표 손병희 등 33인이 서명 날인한 독립선
Ⅰ. 서론
대한민국에서 근대적인 헌법이 제정된 것은 1948년의 제헌헌법(일명 건국헌법)에서부터 비롯된다. 조선시대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없었으며, 개화기에 들어와서 `대한민국국제`(大韓民國國制)가 제정되었으나, 이는 왕의 권한만 규정한 것이었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헌법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
임시정부의 역사는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도 않거니와, 임시정부 자체를 두고 그 정통성 여부에 관해 논의도 지속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그 이름에서부터 ‘제국’이 아닌 ‘민국’으로써의 독
임시정부의 환국은 개인 자격으로 진행되었고, 국내로 돌아와도 미군정은 임시정부의 정부로써의 활동을 막았다. 직접 쟁취하지 못한 독립으로 임정에게 닥친 시련이었다.
본론
임시정부 헌법의 변천과 특징
임시정부의 기본법인 헌법은 1919년 4월 11일에 10개조의 ‘임시헌장’이 발표된 후 1944
1. Lega Nord의 배경
북부 이태리 지역에서 지역 문화 전통을 옹호하면서 운동을 일으킨 작은 정치적 움직임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없었고 이탈리아의 정치 노선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한편, 북부와 남부 사이에 긴장은 항상 쌓여왔고 그것들은
1. 대한민국헌법의 前史
(1) 大韓國國制(1899년 제정):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국가형태로서 전제군주국을 선언하고 군주의 중요권한을 열거한 흠정헌법이었음. 여기에는 기본적 인권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전제정체로서 의회나 신민의 협의제도도 없이 모든 권력이 황제에 집중됨.
(2) 임시정
임시정부의 출범과 함께 독립운동 방략 상의 변화가 나타났다.
통합 임시정부에서는 1919년 9월 11일「임시헌장」을 고쳐「대한민국임시헌법」을 제정.공포하였다.「대한민국임시헌법」에서 임시대통령은 ‘민국의 독립급 내치 외교를 완성’하는 것이 주임무였고, 이를 위해 임시대통령은 ‘육해군
1.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의 창립
임시정부는 독립군 창설 준비를 시작한 것은 매우 오래된 것이어서, 1919년 9월 11일 공포된 통합임시정부의 임시헌법에서 독립전쟁에 대비한 군사제도를 헌법상 정립했으며, 임시정부 수립직후 상해에서 군사학교를 세워 6개월 속성과정으로 1920년 5월 8일 제 1회 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