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재결의 효력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재결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재결이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행정행위로서 여러 가지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1 기속력
1) 의의
재결의 기속력이란 피청구인이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6) 재결
중국의 중재법은 다수결에 의하여 재결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에 수석중재원의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중재원은 재결서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은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 중재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규정들이다.
(7)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심사 청구 결정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재결 불복 자는 재결서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 행정 소송 제기
4. 보험 급여 산정 기준과 관련한 문제점
1) ‘노동자 질병’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 ( 2011. 07. 25 -경향 닷컴)
행정심판은 일괄적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다)에 처분의 적법·정당성을 묻는 절차로서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없이 바로 할 때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거친 때에는 재결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현재
재결서를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야간이나 국회의사당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으나, 집회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