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연구(행정소송법)

 1  행소법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연구(행정소송법)-1
 2  행소법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연구(행정소송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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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소법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연구(행정소송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입법주의
3.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4. 법원의 판결
5. 재결주의를 채택한 경우
본문내용
5. 재결주의를 채택한 경우

1) 의의
개별법상 원처분을 다투는 것보다 재결을 다투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보다 효율적이고, 판결의 적정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결에 대하여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유형

(1) 교육위원회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의 경우 교원징계심사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아니라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
이와 달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원처분으로서 소의 대상이 된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①구법의 태도
구 토지수용법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判例는 토지수용재결과 관련해서 이의재결만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學說상 비판이 많았다.

②현행법의 해석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5①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참고문헌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하고 싶은 말
행소법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연구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