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85①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Ⅲ. 재결의 효력
1. 불가변력
재결은 일정한 분쟁을 전제로 그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준사법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2. 불가쟁력
재결은 그 자체가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쟁송제기기간이 경과되면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3. 공정력
행정행위에 비
IV. 재결의 효력
1. 불가변력
재결은 일정한 분쟁을 전제로 그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준사법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2. 불가쟁력
재결은 그 자체가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쟁송제기기간이 경과되면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3. 공정력
행정행위에 비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행정부 내의 감시․통제장치가 작동하고 있다. 당해 공공기관 내의 내부감사, 감사원 등 중앙정부 차원의 감사활동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내부적 감시․통제장치만으로 예산부정과 낭비 등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내부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