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위반한 소송의 처리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본안 판단 사항이므로 재결고유의 위법을 주장하지 않고 제기한 재결취소의 소는 기각사항이라 할 것이다.
Ⅳ. 원처분주의의 예외
1. 의의
행정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원처분주의를 배제할만한 실질적 이유가 존재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재결주의에 의하여 재결만을 소송의 대상으로 할 때에만 당사자의 권리구체측면이나 법원의 심리상의 유리함등이 인정되어야 하는 사정이 적어도 존재할 필요가 있다.
2 법적 근거의 존재
행정소송법은 다른 법률에 특
법률’85①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행소법의 규정은 행정의 일체성 아래 당사자인 행정청 외에 관계행정청에도 기판력이 미침.
2)특수효력설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후소의 재판을 기속하여 모순된 재판을 금하는 소송법상의 효력에 불과. 기속력은 기판력보다 널리 직접적으로 행정청을 구속하는 것. 실정법에 의해
행정소송의 제소인은 보험급여에 관한 수급권자가 되므로 산재근로자 및 유족이 공단과 소송 당사자가 된다.
행정소송법이 원처분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결정이나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이나 결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