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동활용을 위한 망 건설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민정부가 취한 다른 조치는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컴퓨터망과 정보를 실제 행정에 이용하여 민간의 관청 출입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토록 하는 조치를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이용한 시기와는 구분이 된다.
행정전산화를 국가적인 주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시점은 제1차 행정전산망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1987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제1차행정전산망 사업은 전국적 단일 행정권화를 위한 행정전산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요 행정정보공동활용체제 구축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연계된 DB를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부과하려고 고지서를 발행하는 경우 항상 정확한 주소로 발행할 수 있어 발송된 고지서의 반송과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Ⅱ.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개념
일반적으로 정보공동이용 또는 정보공동활용
Ⅰ. 개요
정보공동이용 또는 정보공동활용은 1987년부터 시작된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강조되어온 개념이다.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1987~1991)에서는 국가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행정정보관리 체계의 구축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였고,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1992~1996)에서
오스본(Osborne)은 시장기구적 의사결정, 권한의 일선기관 위임, 고객중심적 행정, 그리고 융통성 있는 가장 상식적인 정부의 구현을 들고 있다(Osborne etc., 1997). 이 원칙은 정보공동 활용을 위한 체제의 설계에서도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원칙은 업무의 하향화와 현장화를 위해서는
Ⅰ. 서론
주민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온라인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민 스스로가 민원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반면 주민정보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수록되어 있는 만큼 수록된 인적사항의 비밀 정도에 따라 프라이버시 또는 인권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의 측
정보와 자료가 있는지를 아는 것은 정보 및 자료 수집의 질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내정보를 얻는 데는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엽무영역에 따라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공보부 등을 두어 국민의 여론을 수집한다. 각 부처는 직접 정책이나 행정의 대상자들로
행정기관간에 주민등록, 토지대장, 호적 등 20종의 행정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이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증명서류를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 구비서류로서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G4C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행정 기관을 방문할 필요성이 대폭 감축되고 행정기관 민원부서의 업무량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G4C의 문제점으로 제기한 이유는, G4C 역시 기존의 ACTIVE X에 의존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자민원서비스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G4C의 경우, 일반 국민들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e-하나로 민원’이라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서
이용(appropriation of one's name or likeness for commercial gain)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오늘날 컴퓨터의 발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문제가 부각되게 되었고, 이것이 점차 중요성을 차지하게 된 결과 오늘날에 와서는 이 부분과 관련된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별도로 정보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