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신고 ‧ 무기장가산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거나 장부의 비치 ‧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무기장으로 인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일반적인 경우
MAX [ 결정
기본적인 용어로는 국세, 세법(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가산세(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가산금(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체납처분비(국세징수법 중 체납
Ⅰ. 세무의 개요
1. 세금의 종류
▶국세(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주민세 등)
2. 가산세와 가산금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1만분의 5(1년 18.25%)
▶신고불성실 가산세
▶가산금 :고지기한 납기 후 5%(체납된 국세가 50만 원 이상인 경우 매 1개
가산세 등이 10%이나 법인은 부가가치세의 가산세가20%가 추징된다. 즉 가산세에 있어서도 법인이 훨씬 무겁다.
④개인기업은 그 매출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만 부과되지만 법인은 법인세외에도 매출누락액 만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인정상여소득세를 추징한다.
⑤개인기업은 의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