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신고 ‧ 무기장가산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거나 장부의 비치 ‧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무기장으로 인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일반적인 경우
MAX [ 결정
기본적인 용어로는 국세, 세법(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가산세(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가산금(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체납처분비(국세징수법 중 체납
Ⅰ. 세무의 개요
1. 세금의 종류
▶국세(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주민세 등)
2. 가산세와 가산금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1만분의 5(1년 18.25%)
▶신고불성실 가산세
▶가산금 :고지기한 납기 후 5%(체납된 국세가 50만 원 이상인 경우 매 1개
가산세 등이 10%이나 법인은 부가가치세의 가산세가20%가 추징된다. 즉 가산세에 있어서도 법인이 훨씬 무겁다.
④개인기업은 그 매출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만 부과되지만 법인은 법인세외에도 매출누락액 만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인정상여소득세를 추징한다.
⑤개인기업은 의사결정
Ⅰ. 개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제도의 기본원칙을 어기는 대표적 소득이 바로 주식양도차익이다.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지분이 3%이상인 대주주로서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주주들은 주식양도차익을 세금없이 얻고 있다. 현재 ‘부동산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의 의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그러나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만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의무인 기장, 세금
Ⅰ. 개요
한국사회의 조세징수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자영자에 대한 과세이다. 지금도 간이과세항목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없는 자영자층이 온존되고 있다. 자영자 과세제도를 보면, 정부는 영세자영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
Ⅰ. 부가가치세
1. 부가가세란 어떤 세금인가
부가가치세란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차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소득세는 사업결과 얻어진 소득(이익)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
1) 의의
양도소득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상의 권리,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기타자산의 양 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 개념
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