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수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대학입시 문제는 단지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현실적으로 대학입시제도는 적격자 선발의 기능 이외에, 고등학교를 비롯한 하급 학교의 교육내용과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대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지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1년간의 교육과정(6개 영역, 25개 과목, 65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보육교사1급, 보육교사2급, 보유교사3급의 자격기준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보육교사 자격제도 개선에 관하여 서술해 보겠다.
관하여는 주정부에서 제정하는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빅토리아주의 경우에는 아동서비스시설규정(Children's Service Centers Regulations)을 1988년에 제정하였다.
이로써 빅토리아주에서는 3,000여개에 달하는 유아학교와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교사배치기준, 직원의 자격요건, 기관(시설)내 사고발
제도라고 한다. 법령에 평준화라는 용어를 상용한 용례는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7조에 의하면 고등학교 입시정책에 있어서 평준화와 비평준화를 구분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입시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학전형의 실시권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면 비평
제도라고 한다. 법령에 평준화라는 용어를 상용한 용례는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7조에 의하면 고등학교 입시정책에 있어서 평준화와 비평준화를 구분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입시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학전형의 실시권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면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