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의 개념
環境權(Environmental rights)이라 함은 개개 국민이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생활할 權 利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조건이 구비된 環境을 요 구할 수 있는 權利이자 이러한 환경상태에 대한 侵害를 배제할 수 있는 權利이 다. 환경상 조건
환경권의 객체인 좋은 환경이란 자연적 사회적·문화적·환경소재의 종합적 균형과 그 보전에 의하여 인류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을 말하며, 그 구체적 내용 또한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주어진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하겠다.
환경권은 우리 헌법 35조에
I. 서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환경권을 아주 당연하다시피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환경권이 생기기 전에 이 권리를 만들기 위하여 투쟁하던 사람들의 피와 땀을 생각해보면 참 행복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환경권에 대하여 크게 생각할
Ⅰ. 서론
우리 헌법 제35조 제2항의 환경법률주의에 의하면 환경권의 내용은 법률유보에 의해 구체화된다. 이때 환경관련 법률제정과정에서 입법자에게 무한정의 형성의 자유가 있을 수 없다. 입법자의 입법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의 통제를 하거나 사법심사를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환경법 분야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80년 제8차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헌법 제33조에서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환경권을 규정하였다. 이후 1987년 현행헌법에서는 헌법 제33조에 위치하였던 환경권 규정을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