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금지
노조법 제43조에 의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에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사업’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1993.2.9 선고, 대법원 91다21381 ; 1993.10.12 선고, 대법원 93다18365 등). 즉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는 장소적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
당해과세년도 또는 당해납기의 국세뿐만 아니라 지난 년도나 지난 납기의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가산금」이라 함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고(국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특히 사용사업주에 대한 조항)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4조)
2) 다만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해고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우선 재고용 등)
3) 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