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는 민간부문과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며 민간부문을 아우르며 국가전체 보건의료를 이끌어 가는 국가보건의료의 기본 골격이다. 또한 '공공보건의료=비효율'은 언제나 성립하는 공식이 아니다. 건강한 공공보건의료의 토대 없이 건강한 국가보건의료체계는 생각할 수 없으며 공공보건의
보건의료계의 사회복지 활동은 ꡐ봉사ꡑ 개념의 구호활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왔으며, 재해지역의 의료봉사 활동과 성금, 의연금을 기탁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활동 내용이다. 보건의료인들은 개업, 자영자 중심으로 단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 단체들은 자신들의 권익 옹호와 사회봉사
의료기관은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증가한 의료시설을 보면 의원급 기관이 약 2천개 정도 증가하였고 병원급 기관에서는 약 10,057병상이 증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입되는 자본은 본질적으로 영리적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자본조달 기전이 보건의료체계의 상업성, 즉 사적
의료수가의 차등적용이나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은 설립목적과 운영상의 목표 자체에서 이미 대체로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테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상 민간부문이 담당하기를 기피하거나 외부효과가 크고 가치재적 성격을 갖는 질병예방
Ⅰ. 서 론
1977년에 국민의료보험 시대를 시작한 이래, 1980년에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고 2000년에는 ‘보건의료기본법’과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국가적으로도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이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