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관련된 의미
1) 공공보건의료
국가(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이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관련기관이 운영주체가 되어 설정한 의료기관으로, 대
`공공의료ꡐ 혹은 ꡑ보건의료의 공공성ꡐ에 대한 개념 정의는 기존 논의 속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 넓은 의미에서 공공의료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주체나 기관의 소유 형태와는 상관없이 보건의료가 가지는 공적인 성격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개개인
의료기관은 '수익성'을 제일의 가치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부터 민중이 병의원을 이용할 때 경험하는 각양각색의 불합리한 천태만상이 야기되고 있다. '건강'이 아니라 '돈'을 위해 운영되는 병의원에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 권위적이지 않고 인간적인 의료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공공보건
의료공급에 있어 무계획성과 무정부성은 의료공급전체에 만연해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CT나 MRI의 보급률은 세계 3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일과 달리 이 의료기기의 생산국가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다른 모든 OECD국가와 비교하여 의료비지출이 높은 것도 아니며 국민 보건수준이 더 높은 것도 아
형평성이 달성되어야 한다. - 평등한 건강권) 모든 국민은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때에 균등한 질적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은 수요 demand가 아닌 필요 needs에 기초하여야 한다. 보건의료 자원이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어야 하며, 질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