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부청구의 허용여부 검토
일부청구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각 견해는 전면적, 제한적 긍정․부정설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는 학설의 논거와 잔부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보겠다.
1) 일부청구 肯定說
- 논거
① 소송 외에서 채권의 일부 청구가 가능하다
일부청구 논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일부청구는 기본적으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분할 청구에 관한 원고의 편의라는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법익 중 어디에 보다 가치를 두는가의 문제로 귀착되므로 소송물논쟁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부청구의 의의와 그 허용성에 대
구인데 법조경합관계의 다른 법규로 바꾸는 경우
ⅲ) 같은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한 청구인데 요건사실의 일부를 달리 주장하는 경우
※ 판례) 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바꾸는 경우 소의 변경(반대설 있음).
Ⅱ.유형
1. 교환적 변경
1) 의의
- 구청구에 갈음하여 신청구의 심
1. 의의
소송요건이라 함은 소가 적법하다는 취급을 받기 위해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을 말한다. 소송요건은 본안판결 요건인 동시에 본안심리요건이다. 본안심리 중에 그 흠이 드러나면 더 이상의 본안 심리를 그치고 법원은 소를 부적법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소송요건의 모습
소송요건
일에서의 민사소송법전의 편찬과 그 후의 민사소송법학의 생성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김상수, 소송물이란 괴물, 고시연구, 2000년 3월, 72쪽. 일본은 이것을 번역적으로 계수하여 현재 독자의 이론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우리는 일본을 통해 계수한 서구의 제도와 이론을 우리의 독자의 것으로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