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소구의 쪽이 이해하기 쉽고, 또한 문제의 핵심은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뒤의 잔부청구의 허부에 있는 점에 비추어 분할소구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제4판)
라고 하는데, 일부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소송법적으로 일부청구가 적법한지, 그 소송물은 채권의 전부인
2.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1) 문제제기
이는 가분채권의 일부청구에 대하여 판결한 경우에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도 미칠 것인가의 문제로 일부청구의 허부와 관련된 학설과 직결된다.
2) 주요 학설 검토
가. 전면적 부정설
일부청구를 하여도 그 소송물은 채권전부이
청구에 대해 사실상 1심으로 재판한다.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 소의 변경만을 목적으로 하여 항소하는 것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명시하지 않은 일부청구에 있어서 전부승소한 원고가 잔부에 대해 확장청구하기 위해 하는 항소는 기판력으로 인한 잔부청구의 실권을 막기
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등을 인정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긍정설에는 전면적 긍정설과 제한적 긍정설로 견해가 나뉜다.
가. 全面的 肯定說 : 원고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는 물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부청구가 허용되고, 후소로서 잔부청구를 할 수 있다
소송요건은 소송제도의 유지에 필요한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피고의 항변유무에 관계없이 의문이 있을 경우에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의 항변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