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청구 논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일부청구는 기본적으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분할 청구에 관한 원고의 편의라는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법익 중 어디에 보다 가치를 두는가의 문제로 귀착되므로 소송물논쟁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부청구의 의의와 그 허용성에 대
소송물의 범위에만 미치고 그보다 더 넓은 범위에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송물은 민사소송법상의 일련의 중요제도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사소송법의 법전상 개념정의가 없음은 물론 그 용어조차 통일을 기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학
Ⅱ.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의 許容性
일부청구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각 견해는 전면적, 제한적 긍정․부정설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는 학설의 논거와 잔부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보겠다.
1. 일부청구 肯定說 - 논거: ① 소송 외에서 채권의 일부 청구가 가능
2. 일부청구의 허용여부 검토
일부청구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각 견해는 전면적, 제한적 긍정․부정설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는 학설의 논거와 잔부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보겠다.
1) 일부청구 肯定說
- 논거
① 소송 외에서 채권의 일부 청구가 가능하다
법조경합관계의 다른 법규로 바꾸는 경우
ⅲ) 같은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한 청구인데 요건사실의 일부를 달리 주장하는 경우
※ 판례) 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바꾸는 경우 소의 변경(반대설 있음).
Ⅱ.유형
1. 교환적 변경
1) 의의
- 구청구에 갈음하여 신청구의 심판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