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고용형태, 노동시간 등과 무관하게 노동 제공 중 업무상 재해 등을 당한 노동자에게 모두 적용되므로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여서 특별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2000만원 미만 규모의 건설현장에 고용된 건설업 노동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여부가 문
일일 것이다.
Ⅱ.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관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근골격계 질환 관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노동자에게는 임시적인 업무제한과 업무제한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근골격계 질환 관리 프로그램이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산재보험의 의의
산재보험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부상,질병에 걸리거나 신체 장해가 남아 불구의 몸이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노동자 및 하청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조의 모든 요구사항은 임단협과 연계하여 지속적, 조직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재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노동계는 산재에 대한 입증책임, 사전승인제도, 협소한 인정기준 등 인정절차에
보험사업이 궤도에 올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Ⅱ.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 촉진과 직업안정
Ⅰ. 서론
우리나라는 현재 산재발생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단지 산재보험으로 인정된 통계만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그 규모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9만 명 이상에 달하고, 하루 평균 6명 이상인 2,406명이 사망하는
산재보험의 문제점
1. 산재보험의 가입 현황
2002년 현재 산재보험의 가입 사업장은 925,221개소이고 근로자는 10,387,985명으로 늘어났지만 아직도 전체 근로자의 50%가량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법적으로 당연가입대상이지만 영세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의 사업주가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보험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 온 자영업, 영세 농어민, 임업, 수렵업 종사자 등과, 근로형태상으로 볼 때 근로자라고 하기 어려운 특수형태종사자 등에 대한 적용확대를 실시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하에 현재 놓여 있다. 특히 자영업 형태의 종사자 및 비정규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한국의 경
노동자 5명 미만의 농림수산업 노동자도 현실적으로 적용 징수가 어렵다는 이류로 산업재해보험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재보험제도의 개혁을 시도하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2006년 7월부터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도 의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