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2)효력이 정지된 일부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수행하며 비상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3)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며 이 개정안은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로써 확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수도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시되지 않은 추상적인 관습헌법을 근거로 내세워, 헌법개정 절차에 따른 국민 투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림으로서, 수도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은 판결과 동시에 폐지되고 이와 같이 듣기에도 생소한 관습헌법
헌법개정으로 기본권침해의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이 가능케 되는 등 헌법재판청구권이 보장되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제도의 수용은 우리 나라 재판제도 전체에 대한 새로운 조감과 성찰 및 그에 따른 구조재조정의 계기를 가져왔다. 오늘날 우리 나라 재판제도는 헌법재판권의 확립과 사법제도개
헌법(2009)
2) 개헌의 시점과 내용별 의미
북한은 왜 2009년을 개헌의 시점으로 선택했을까??
→ 북한의 후계구도와 대내외적 환경 변화
개정헌법에서 ‘선군사상’ 강조의 의미는 무엇인가??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을 대체할 정도의 수준은 아님.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의 보완재 성
개정헌법이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적으로 그것과 조화되기 어려운 상대다수선거제도에 따라 대통령을 선거케 함으로써 선거권자의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만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탄생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대통령단임제와 대통령직선제의 이념적인 갈
헌법](1889~1947)의 신권천황제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국헌법](1947~현재)의 상징천황제이다.
[대일본제국헌법]의 천황은 "대일본제국"의 "통치권을 총람"하는 "국가의 원수"였다(1조 $4조). 물론 천황의 입법권 행사에 대해서는 "제국의회의 협찬"(5조)이 필요했고, 행정권 행사에 대해서는 국무대신의 "
하여 ‘사회보장법’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사회복지법’으로 용어가 통일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사회복지학계에서 용어상의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헌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가 헌법개정과정에서 ‘사회보
전후의 일본정치를 분석함에 있어 헌법 제9조의 평화주의 조항과 더불어 일본정치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상징천황제'이다. 메이지(明治)헌법 하에서 일본의 주권자이자 통치권의 총람자로 군림하던 천황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존폐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
헌법 제정과 정부형태의 선택 과정에서, 그것의 한국적 적실성과 민주주의의 실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정치 세력들의 이해타산과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인해 현재와 같은 혼합적 대통령제의 원형이 나오게 되었다.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체계적이고 논리적 형태의 혼합제가 아니라 단지 대통령제
1. 들어가는 말
제3·4공과국은 1961년 박정희 주도의 5ㆍ16군사정변에 의한 군정 이후 1962년 12월 개정헌법에 의해 1963년 10월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가 당선되고 12월 17일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1972년 10월 17일 ‘10월유신체제’ 통해 유지되었던 한국의 공화헌정체제이다.
2. 제3·4공화국
- 제3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