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수도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시되지 않은 추상적인 관습헌법을 근거로 내세워, 헌법개정 절차에 따른 국민 투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림으로서, 수도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은 판결과 동시에 폐지되고 이와 같이 듣기에도 생소한 관습헌법
Ⅰ. 서론
1.논의의 배경
최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관습헌법 논리를 내세우면서 위헌판결을 내려 헌법적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러한 논란의 근저에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과 그 결정을 위한 이론들을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이슈가 되었는데 세종시는 이 행정수도이전계획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까지 간 끝에 행정수도이전이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수정·보완된 계획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었고 이것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
헌법 72조가 정한 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된다"며 "이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은 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효숙 재판관은 "서울을 수도로 한 관습헌법의 변경이 반드시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없다"며 "행정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하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행정청에게 결정재량은 존재하지 않고 선택재량만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2.내용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행사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