空中衝突의 境遇
_ 「空中衝突」의 槪念에 關하여는 一九五四年 I . C . A . O의 法律委員會의 小委員會에 依하여 作成된 空中衝突條約草案에서 「飛行中의 二 또는 그 以上의 航空機間의 모든 衝突」이라 하였고, 一九三八年의 브라질航空法에서도 「飛行中의 二以上의 航空期間의 衝突」이라 하고
I. 序 言
_ 慣習法에 關한 問題는 Roma法 以來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歷史的으로 또 理論的으로 法哲學上 그리고 私法學에 있어서 深刻하게 論議되어 온 가장 傳統的인 問題의 하나이며 또 이는 法哲學 및 私法學의 가장 根本的인 問題이기도 하다. 우리 民法의 解釋에 있어서도 慣習法에 關한 問題, 特
身分關係에 들어서게 된다. 民法 제3조에 「사람은 生存하는 동안 權利와 義務의 主體가 된다」라고 규정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近代 市民法이 의도하는 모든 개인에 대한 權利能力平等의 원리를 선언함과 동시에 權利能力은 出生에서 死亡에 이르기까지를 그 尊屬期間으로 할 것을 밝힌 것이다.
Ⅰ. 序 論
1. 硏究目的
物權法各則에서 添附의 한 내용인 附合에 대하여 바르게 利害하기 위하여, 附合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種類가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리民法은 不動産의 附合과 動産의 附合으로 나누어 해석하고 있다. 不動産의 附合의 要件과 效果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問題點은 없
自然人
形法에서 自然人은 즉 사람이다.
‘인간의 行爲만이 形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명제는 이미 行爲說에서 설명되어 있다. 위의 경우 犯罪 주체인 사람만을 규정되어 있어 自然人 이외의 法人에 의해 범행을 했을 경우 刑法總則에 의해 아무 규정이 없음으로 논란이 된다.
1.民法의 意義와 法源
1)民法과 私法
일반적으로 실질적 의의에 있어서의 민법이란 [사법의 일반법]이라고 한다. 즉 민법은 한 편으로는 [사법]으로서 [공법]과 구별된다고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법]으로서 [특별 법]과 구별된다고 한다.
(1)사법과 공법의 구별
사법과 공법을 어떠한
Ⅰ. 의무부담
1. 거론되고 있는 의무부담 방식
1) 고정목표와 변동목표
고정목표(fixed targets) 방식은 현재 교토의정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의무이행기간 즉 공약기간 이전에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사전에 결정하고 공약기간 배출량이 목표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I. 강제이행의 방법
<債務名義:일정한 私法上의 給付義務의 存在를 證明하는 것으로서, 法律에 의하여 執行力이 주어진 公證의 文書-대표적인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이행판결이어야 한다)>
(1) 直接强制: 국가기관이 유형적 실력을 행사해서, 債務者의 意思 如何에 불구하고, 債權의 내용을 실현하
一. 序 論
_ 團結權(Koalitionsrecht) 또는 團結의 自由(Koalitionsfreiheit)는 勤勞者 또는 使用者가 團結體의 組織(設立) 및 그에 加入하고 거기에 머무를 權利뿐만 아니라 團結體 自體의 存立과 活動에 대한 權利도 포함하는 二重的 基本權(Doppelgrundrechte) 이라는 데는 대체로 異議가 없다. 즉 個人의 積極的 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