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혹은 모순적인 정부 당국의 정책에 의해 발생한다)
우리는 올바른 교육이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가에 대해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이 무엇을 뜻하고, 왜 필요한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무엇이 문제되는 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 교육>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은 그 동안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행되어 온 각종 규정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부 내용들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체벌’의 경우 그 필요성에 관하여 많은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 인권조례시행에 관한 학생들의 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 우리는 ‘학생과 아동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인권의 역사와 현주소, 국내의 학생과 아동인권 현황, 최근 시행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그에 따른 부작용, 학생인권 침해 사례와 그 해결책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Ⅰ. 서론
교육시민운동계는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단위학교의 민주화를 통하여 학부모와 교사의 적극적인 자발성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판단은 학부모와 교사의 참여 없이 교육개혁이나 공교육의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Ⅰ. 문제제기
학생의 인권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을 강제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데 비해 학생들은 그에 대한 반발로 인해 항상 학생과 교사들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전교조의 지지로 당선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추진하고
Ⅰ. 서론
우리는 고등학교 열린교육을 제대로 펼치기 위한 첫걸음은 학습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의 당연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고 본다. 그래서 참다운 자율과 인성에 바탕을 둔 열린교육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단위의 각종 시범, 연
Ⅰ. 서론
우리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향은 명확하다. 좋은 학교 만들기가 그 처방이다. 문제는 무엇이 좋은 학교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 동안 교육부는 좋은 학교의 요건을 위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모든 학교가 따를 것을 강요해왔다. 이는 나름대로의 타당성
요즘 교원들의 교직에 대한 사기는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가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본다. 언제부터 시작된 교권에 대한 경시풍조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저러다가는 붕괴 내지 교육자체가 공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왜냐하면 교육은 학생, 교원, 학부모의 세 기둥으로
교권(敎權)은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뜻하는 넓은 의미의 교권과 교직에 수렴한 권리, 즉 교육자의 권리(teacher`s right)라는 좁은 의미의 교권으로 동시에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의미에서 교권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하나는 교사의 권리라는 뜻이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