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 "가정폭력 위험수위 넘었다"…가장이 아내·아들폭행 예사
가정폭력이 흉기난동으로 비화되는 등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3일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윤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
지금 우리는 정보와 영상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정보와 영상 속에서는 우리의 영혼과 지식을 살찌우는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들로써 이러한 양질의 정보를 연구하고 잘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로 무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와
예방 센터는 이러한 아동학대 보호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지역사회와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들은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짧은 설치운영기간, 인력 및 재원의 부족, 관련기관과의 협조 어려움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
1. 직장내 성희롱
1).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내 성희롱은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가해자는 직장
Ⅰ. 연구의 목적
오늘날 한국 교회는 비관적인 것과 낙관적인 것이 교차되어 있다. 일부는 유럽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를 따라가고 있다고 하고, 일부는 아직도 한국 교회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 과연 이 자리에 서 있는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수많은 고민 끝에 누구나
Ⅰ. 서론
종교는 넓게 보면 한사회의 여러 구성요소와 중첩되는 복합적인 문화현상이지만, 다른 한편 독자적인 문화체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즉 종교는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인 실재나 진리를 직관적으로 체험하는 종교경험, 그 경험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며 체계화한 종교사상, 절대신비를 현실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허구임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남성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同伴者)로 여기며,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임을 올바로 인식하고 성차별적 관행(慣行)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재 없이 아동을 상대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에 충격을 받았다. 더구나 가해자는 피해 아동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예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아동성폭력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다. 따라서 그 어떤 범죄보다도 예방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성폭력예방 및 대처방안에 관한 고찰-
Ⅰ. 序論
성폭력(性暴力)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강간, 추행, 성적희롱, 성기노출. 음란통신, 음란물 보이기, 윤간, 어린이 성추행, 부부강간 등의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
아동성폭력 무덤까지
성폭력에 대한 개념과 정의 예방과 대책, 이후 개인적 국가적 관점 개선이 필요
통념 vs 진실 1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아동의 과실이다?
성인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고, 아동은 지적능력 및 대처능력이 부족.
성인인 가해자의 행동에 관해 아동이 책임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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