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 발생율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성의 87%가 성희롱을 한 경험이 있으며, 직장여성의 87%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민우회, 1998).
3). 직장내성희롱의 유형
(1) 고용조건형과 노동환경형
① 고용조건형 : 성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이익(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4조 1항)
특히 21세기에는 여성
여성분과에 의해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이후, 성희롱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페미니즘 연구들은 성희롱을 정의할 때 여성들이 원치 않는다는 점을 중심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ꡒ성희롱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경제적, 성적 지배관계의 반영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률은 사업주에게 직장내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하는 규정
직장내성희롱은 피해자가 주로 직장 내 부하직원인 여성이라는 현실에 따라, 남성 그리고 상사에 의해 가해지는 권력적 특성에 기인한 괴롭힘(harassment)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최근 고용유연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급증하게 된 비정규직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 대한직장내성희롱의 경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