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다.
1) 협의상 이혼의 절차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협의상 이혼 또는 합의 이혼이라고 한다. 협의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다.
1) 협의상 이혼의 절차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협의상 이혼 또는 합의 이혼이라고 한다. 협의
이혼의사확인용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안내를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 절차가 완료된 후 이혼숙려기간을 가지고 기간이 끝나면 가정법원에 출석해 판사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는다. 둘째, 형식적 요건이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행정관청에 협의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포함된
이혼 할 수가 있다. 이 후 부부가 함께 참석하여 관할 가정법원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2) 절차
부부가 함께 주소지나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합의 확인을 받고 부부 중 한쪽이나 쌍방이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 판사로부터 교부받은 이혼신고서, 이혼의사확인서를
신고를 통하여 혼인이 성립되게 되고 혼인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이 있다. 우선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은 재판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사 합치와 혼인의 경우와 같이 이혼신고만 있으면 되는 간단한 절차이다. 이혼신고는 호적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두 사람이 연서한 이혼신고서 3통을
이혼의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이혼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는데,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① 신청서와 신고서의 제출
②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③ 이혼신고
2) 재판
이혼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
②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 3개월의 시간을 갖게 됨
③ 숙려기간 후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함
④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함
⑤ 이혼 완료
2) A와 F가 재혼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A와 B
이혼의 자유는 그 동안 사실상 부(夫)의 자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협의이혼제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정하고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적공무원이 협의이혼신고에 대하여 그 서면의 진정성립의 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도록 하는 ‘협의이혼신고의 심사제도’를
이혼 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 부부가 합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의지로 이혼에 합의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이혼은 부부의 자유의사에 따라 협의이혼하면 되고 이혼 사유(예: 성격차이, 불화, 금전적 문제 등)는 묻지 않는다.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와 이혼신고를 수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