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를 둘러싸고 개인의 이익과 행정기관 간에 입장 대립이 상당히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문화재란 소재로 다뤄졌던 판결들은 주로 국가기관이 인정한 무형문화재의 자격을 두고 해제여부를 논하는 판결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내 개발을 두고 허가를 취소여부를 논하는 등의 내용이었
고고자료, 무구(武具) 등의 유형문화재 가운데 중요한 것이다. 국보와 보물의 중요성과 가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지만, 국보급의 문화재가 그 분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것이라면 보물급에 속하는 문화재는 그와 유사한 문화재로서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재’로 분류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활용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들 문화재는 ①유형문화재 ②무형문화재 ③기념물 ④민속자료 ⑤매장문화재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리고 각 부문마다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들은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사
문화재의 정의
문화재란, 독일어의 ‘Kulturguter' 번역어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문화의 유산이다. 문화재는 그것이 구현하는 정신적 가치와 시각적, 음향적으로 표현하는 심미적 가치가 독특하고 주체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해당 문화재를 창조해 낸 집단이나 민족뿐만 아
문화재
-징비록 (국보132호)
임진왜란때 영의정으로서 도체찰사를 겸임하였던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
선생이 임진왜란때의 상황을 벼슬을 떠나 귀향한 후에 기록한 것으로, 저자는 임진란의 쓰라린 체험을 거울삼아 다시는 그러한 수난을 겪지 않도록 후세를 경계한다는 민족적 숙원에
Ⅰ. 민속예술(전통예술)
1. 중요무형문화재
1962년에 공포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서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 및 보호 육성하는 체계는 정부의 문화정책에 반영되어 있는 전통문화에 대한 정책담론을 주요한 전략적 거점들(법률적 제도적 기구, 문화행사 등)을 통해 유통시키기 위한 관리체계의 역
중요 17호 - 봉산탈춤
중요무형문화재
대구 1호 - 고산농악
시∙도 무형문화재
종묘제례악, 봉산탈춤 등
제 121호(129개) 지정
하향주, 고산농악 등
제 47호(335개) 지정
하향주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1호 지정
소재지 : 대구 달성군 유가면
음리 383번지
지정일 :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