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주어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1. 사실관계
원고인 주식회사 디비케이네트웍스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계속 중이며 이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해서는 안 되며, 주주의 고유권이나 주주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정관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주어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라 함은 일반적으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상법상 이사회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권 및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이 이사회의 본질적이고 중심적원 권한이다(상법 제393조 제2항).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에서 쟁점은 구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판결은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및 주식회사가 사업목적으로 삼는 영업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甲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판결]을 읽고,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사실관계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에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를 연장할
판결]을 읽고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사실관계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실질주주
주식회사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사건의 건물 신축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토지의 법면이 무너지는 등의 하자의 발생과 미시공부분이 발견됨에 따라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로 하여금 옹벽의 설치 및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의 미시공부분에 관한 부분의 보수를 요청하였기에 피고 회사는 2005년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1. 사실관계
전직 대통령인 갑이 대통령 재직 당시 동생 을에게 알아서 관리해 보라고 하면서 돈을 교부하였고, 을이 그 돈과 은행 대출금 등으로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갑이 설립된 회사 주식 50%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1. 사실관계
동 사안은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소외 A로부터 송금 받은 자금으로 원고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에서 상장회사인 피고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장내매수하고, 실질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