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선고 2013다38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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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선고 2013다38633 판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업은 단순히 물건과 권리의 집합체는 아니며, 상인의 영업활동에 의해 이보다 큰 가치를 보유하게 된 경영조직체이다. 이러한 영업이 영업주의 변경에 의해서 해체되는 것은 당사자인 상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상법은 기업의 유지라는 기본이념에 따라 영업 자체를 양도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인상인의 영업양도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르므로 문제가 없으나, 회사의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해산전에는 총사원의 동의, 해산 후에는 사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영업양수의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며,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유한회사는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만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은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및 주식회사가 사업목적으로 삼는 영업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甲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금융사업부문을 乙 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금융사업부문 양도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주어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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