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청소년 복지 기관 방문 :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
1) 기관 설립·운영의 제도적 배경 및 구성요소
(1) 해당 기관 설립 및 운영의 제도적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허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 설
문화 및 사회적 배경과 산업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해석하고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특히 멀티미디어 콘텐츠분야를 문화산업의 범위에 대부분 포함시키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
문화산업은 국가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정의 내려진다. 문화산업, 창조산업, 예술 산업, 정보산업, 오락 산업 등 명칭도 다양하며 포함되는 분야도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산업의 개념이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에 명시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에서는 “문
법으로 예술과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이다.
게다가 고용되어 있거나 어떤 협회와 관여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의 정의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라
문화예술 창작물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향수하기 위해서는 출판, 방송, 화랑, 극장, 유통 등의 산업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는 문화산업을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제작, 공연, 전시 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
문화를 즐긴다는 것과 동시에 소비하게끔 하는 산업의 의미를 함유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문화산업이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산업 진흥기본법을 참고해 정의를 내린다면 문화예술의 창작물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제작하여 문화 상품화함으로서 판매, 전시를 하는 생산, 유통, 소비와
문화방송 <느낌표> 제작진과 함께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 추진
- 2003년 11월 순천에서 기적의 도서관 1호관 개관
- 2004년 08월 서울 중랑구에서 처음으로 북스타트 운동 발족식
- 2005년 07월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시작
- 2005년 03월 독서진흥법(가칭) 관련 국회 간담회 개최
- 2006년 06월 한겨레신문
예술교육을 통한 창의력 신장
(자기표현, 소통, 성찰, 자기이해,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새로운 생각과 사고 증진 교육)
- 5회차 이상 진행 가능 시 지원가능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지원
-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문화예술진흥법’(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사진, 문학)에 의한 문화예
문화와 경제?정치?기술의 보호 측면에서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장기간 지속으로 인하여 가장 타격이 큰 곳은 문화예술계이다. 생계유지를 위하여 의식주는 끊을 수 없지만 예술 공연은 안 봐도 된다는 의식이 국민들 사이에 깔려 있다. 지금 영화 상영하는 극장, 음악공연하는 무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리고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