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생긴다. 영국의 이튼 스쿨과 같은 비싼 사립학교의 존재는 능력에 의한 교육열의 반영이다. 서구에서 행해지는 기부 입학 허가제도도 능력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다. 대학에 입학할 때 성적순으로 뽑는 입시제도는 능력을 고려한 사회제도다. 과학고나 외고와 같은 특목고의 존재도 특정한 능력
행정책임자들이 바뀐다 하여도 다른 행정책임자나 민간위원들은 남아 있어 정책의 정합성과 일관성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대통령실 대신에 국회에 두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교육이란 여야의 정쟁의 대상이 될 문제가 아니라 오
(2)특목고 및 자사고 확대에 대한 찬반 논란
-자율고 취소 시정명령에 전북교육계 ‘찬반논란’
[아시아투데이=강영온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전북교육계에서 찬반논란이
3) 특별학제
・ 초등학교과정(공민학교): 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초 ․ 중등교육법」 제40조). 수업연한은 3년이며, 입학자격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학령초과자다. 학교의 교실 ․ 마을
Ⅰ. 서론
평준화 해체 논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교평준화실시 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이 교육감에게 이양되면서 더욱 확산되었으며, 특히 지역 발전, 부동산 안정 대책, 사교육비 경감 대책 등과 결합하여 전개되고 있다. 또한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의 확대 실시와 연동되어 진행
Ⅰ. 서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자율의 영역이 넓은 만큼 기존의 학교에 비하면 특별한 학교이다. 하지만, 장차 사학의 본연의 모습을 실현하는 학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사학의 정형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시도교육청이 선정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Ⅰ. 서론
학부모-교사-학생이 주체로서 바로서는 민주적인 교육자치와 함께 선출부터 민주적으로 구성되는 진정한 교육주체들의 대표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리고 교육현장에 경제논리나 왜곡된 전시 행정적 교육을 전면 배제하고 유아교육부터 고등학교까지
분야의 특목고를 늘리는 편이 낫다. 일반고등학교와 별로 다를 것 없는 입시위주의 사립 고등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을 넓혀 줄 수 있단 말인가? 사실상 입시학원화 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취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그 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보아야 할 것이다.
자율형사립고의 현황과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 문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유형의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
교육실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생의 열정도 넘쳐날 것이며 이것은 질 높은 수업으로 이어지게 된다.
3.1.2.2. 행정적 경험
앞서 2.3.에서 지적되었던 내용으로 교생실습에서 부족한 것이 ‘행정적 경험’이었다. 교생실습을 다녀온 한 교생의 인터뷰에서도 교사들이 하는 행정업무의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