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일일이 침해 사실을 찾아내야만 한다. 국가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p2p의 특성상 이를 통해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침해에 대해 침해자나 침해사실을 모두 가려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p2p사이트의 운영자의 경우, 저작권법 제7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
1980년대에 독일/일본 자본주의, 특히 일본자본주의의 성장에 주목했던 영미의 학자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 전체의 급성장에도 충격을 받았다. 여기서 동아시아란 일본을 포함한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여기에 중국본토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서방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규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 이 두 가지 관점에 기하여 현행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문제점을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매체특성론적 관점에서의 문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등을 중심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이하 생략>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2.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01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인터넷 실명제
포털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제한적 본인 확인제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웹사이트에 인터넷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제공자도 저작권적 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 또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도 서비스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이용자의 행위를 매개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저작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을 부
인터넷 실명제”라고 한다면, 본인확인정보가 컨텐츠의 열람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지는 실명노출제와 달리 그 컨텐츠가 게시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만 제공되는 제도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수집된 본인확인정보는 경찰이나 검찰이 인터넷 상에서 수사대상 게시물을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모든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SP) 뿐 아니라 인터넷 컨텐츠 제공자까지도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이미 허가된 사이트에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의 글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인터넷 사용자들로 하여금 인터넷 상에 떠다니는 불온한 내용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감지될 수 있는 것), 상표 서비스표 및 상호 기타 영업상의 표시로서 부정경쟁을 방지함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권리 또는 산업, 학술, 문예 및 미예술분야에 있어서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인터넷음란물 접촉실태와 성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성식, 2009)에 따르면
◎ 인터넷 음란물 접촉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5가지 요인을 영향력 순으로 나타내고 있다.
1.남자청소년이 인터넷음란물에 더욱 더 접촉
이것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적 호기심이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