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무수히 있었으나, 엄밀하게 따져서 민주주의라는 말의 개념에 대한 합의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란 ꡐ국민의 지배ꡑ라는 뜻으로, 민주주의체제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이것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체제를 의미한다고
민주주의는 광의에 있어서는 생활의 실천원리로 파악되며, 협의에 있어서는 특정의 정치원리로 이해된다ꡓ.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란 자유와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정치원리 또는 국민이 국민을 지배하는 자기지배의 정치원리 혹은 피치자의 자동성에 입각한 자기지배의 정치원리라고 한다. 즉 Linco
민주주의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다. 본질적으로 본다면, 경쟁의 여러 조건이 공평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등을 공정하게 확보하고 집행하려는 절차적인 민주주의의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가 존재하는가 하면, 절차적 민주주의보다는 자유와 경쟁의 결과에서 형평성을 보장하려
민주주의들(Democracies)’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에 붙어 있는 요란한 수식어들에 따라 다소간의 궤(軌)를 달리할 수 있겠으나, 근대적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ꡒ평등한 개인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동등한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정책결
Ⅰ. 서론
이승만 시대에 금기의 대상이었던 통일논의는 허정 과도정부 출범 직후인 5월 27일 당시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던 고정훈의 남북한 문화교류론에서 발단하여 사회당의 서상일의 지지로 통일논의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통일논의의 접근은 장면 정부에 이르러 최대한 허용되었던 시민적 자유
민주주의의 경우, 정치공동체 운영에 있어 평민 참여의 길을 열어놓았다. 공화정 시민권을 가진 평민들은 민회와 호민관을 통해 귀족에 대항하여 공화정 운영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후 중세 봉건 사회는 왕과 귀족 중심의 사회로서 피지배층은 권리와 자유를 갖지 못한 채, 억압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침해 여부
(1) 우리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국민각자가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실질적인 국민주권의 실현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선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국회의원선거법은 국민의 주권행사를 합리적으
오늘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눈길을 끄는 두 개의 역사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쨰가 어떠한 정치적 지도자나 정치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든 간에 그들은 거의 다가 스스로를 민주주의자 혹은 민주주의적 정치체제라고 말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권들의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