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과 상사중재
I. ADR
1. ADR의 개념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재판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말한다. 무역거래를 비롯한 사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제도인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조정, 중재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의
1. 조정제도의 의의
노동쟁의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해결하기가 어려우며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감정적인 인간관계가 강한 곳에서는 일단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감정대립이 앞서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한
조정을 주관하는 절차
- 입법취지 : 노사 당사자가 원하는 제3자가 조정을 함으로써 분쟁해결에서 당사자자치의 기초를 확립하고 공정한
2. 조정절차
가. 당사자합의
-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협에서 사적조정의 절차를 정하며 이에 따라 조정 및 중재방법모두 또는 그 하나를 택할 수
조정법 제 5장 노동쟁의의 조정규정)
근로자의 약자의 입장 =>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쟁의권 보장
쟁의권 :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자기측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단결력을
배경으로 각종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쟁의권 근거
조정이란?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선정
조정인이 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제시
당사자가 이에 합의하면 클레임이 해결됨
일방이 조정신청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조정의 성립이 불가능
조정인은 무역실무, 국제무역법 및 관습법 등에 박식
클레임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선임되어야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화해(Compromise), 그리고 사법재판이 있다.
조정은 제3자(법관 또는 조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타협방안(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하는 방식이고, 중재는 사건마다 분쟁당사자가 裁定을 맡길 제3자를 합의하여 정하고 그의 판정에 반드시
중재, 조정, 협상, 파업, 불매운동, 복수, 전쟁, 조롱, 비난, 질책, 해임, 사임, 도주, 자살 등은 얼른 생각나는 몇 가지 예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분쟁처리의 방식을 일일이 하나씩 살펴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다섯 가지 정도, 자력구제, 회피, 협상
(3)쟁의행위의 유형
1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
① 파업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해 집단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쟁의행위로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본적인 쟁의 형태.
②조정(mediation): 조정자가 관계당사자의 의견 청취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노사의 수락을 권고
조정은 강제가 아니므로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들의 자유 의사임
③중재(arbitration):준사법적 절차로 중재 결과를 관계당사자는 따라야 함(구속)
중재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이나 행정소송 제기
조정기관을 설치하고 쟁의의 평화적 해결을 기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사간의 분쟁상태를 양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개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노동쟁의조정제도이다.
노동쟁의를 신속, 공정하게 해결함은 물론 쟁의 행위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선택중재란?
중재는 조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