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한국에서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일컬으며,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1. ADR이란?
ADR은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ther than Court Adjudication’의 약자로서 법원의 엄격한 소송절차 및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송)외적인 방법에 의하여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에 전통적 조치는 변호사를 통한
조정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시급한 것은 무과실 분만 사고의 의료인 보상책임 요구 조항과,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중재원단의 구성에 관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의료인의 과실이 없더라도 분만 사고에 관해서, “해당 의료인이 보상금 일부 지급해야한다.”는
현행 사적조정은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조정(調停)을 뜻하는 최소개념으로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다.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임의조정제도의 명칭이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적조정·중재제도로 단순히 변경되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그 기능 역시 법제도 규정에 따라 협소하게 해석되고 있다.
Ⅰ.총설
민사소송 이외의 민사분쟁해결-화해·조정·중재(소송에 갈음하는 분재해결제도)
소송: 당사자의 의사나 태도에 관계없이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해결방식
화해·조정·중재-쌍방의 일치된 자주적 해결방식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문제점
ㄱ. 법원의 부담가중-분쟁해결의 지연 내지 해결
법원의 부담가중으로인한 분쟁해결의 지연 또는 해결방법의 질적저하 내지는 법적해결에 적합지 않은 사건에 과다한 비용의 지출과 복잡한 절차로 소송자체가
비현실적일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방법에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인 화해.조정.중재가 나타나게 돼었다
Ⅲ. 사적 조정의 효력
1. 조정전치주의
사적조정의 경우에도 조정전치주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공적조정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적조정을 거치게 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사적조정 기간 중에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조정기간 또는 중재기간
사적조정은 조정을 개시한
-시민단체의 이익집단화 및 정치화 본질적인 공익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과 합의는 제쳐두고 되려 집단이기주의의 갈등을 조장.
EX)지원금 2010년 49억 => 올해 98억
6·25전쟁과 군, 북한, 보수이념단체 등 보수단체 2005년 130개 중에 9개였는데 153개 중 63개로 급증.
-조정과 중재, 협의를 통해 갈등
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ILO는 국제기구로서 각국이 실현해 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른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각국의 환경이 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17조 제4항).
2. 언론중재위원회
(1) 의의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법에서 둔 기구가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이다(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