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산업 내지 과학적 발명, 문학, 학술, 예술적 창작 등 인간의 정신적 창작활동의 소산으로 탄생하는 지적 산물의 사회적 이용관계를 독점 및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흔히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파
Ⅰ. 서론
18세기 말엽부터 높아지기 시작한 시민혁명의 물결로 국왕의 권력이 약화됨에 따라 출판특허제도는 그 위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근대 계몽사상과 개인주의 사상의 보급, 전제군주의 권위 쇠퇴 등은 출판물에 대한 접근을 완화시켰다. 출판업자들은 이로 인한 타격을 모면하고 영리 독점
Ⅰ. 개요
개방경제에서는 지적재산권이 무역과 투자와 관련되어 그 효과가 훨씬 복잡하다. 만일 기술 수입국이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면 정태적인 측면에서는 후생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만일 어떤 나라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외국의 기술을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비해 보
IN 1951,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IN 1957,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EU: GDP 5%(직접)~13%(간접), 고용 12.5%
- 직접 고용 38,000~41,000명(집행위 27,000~3만명)
사무실 면적의 30%
- EU 1.5 백만+로비/국제기구 3.3백만㎡
세계 3위 컨퍼런스 도시
- 연간 6만~7만건(국제기구 39%, EU 10%)
- 매출 40억€,
Ⅰ.Introduction of CAP
1. Brief Introduction
Since 1995, CAP had made auto parts for Samsung, while Kyeongchang Wiper had made for Hyundai. But, then IMF came. CAP changed its focus on aftermarket and started its own R&D. After they succeeded in Korea market(its market share is over 50%), CAP started to extend its business to the America, China, Japan, 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markets.
IN 1944,
BENELUX Customs Union
IN 1951,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IN 1957,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1960s, Benelux Economic Union
EU: GDP 5%(직접)~13%(간접), 고용 12.5%
- 직접 고용 38,000~41,000명(집행위 27,000~3만명)
사무실 면적의 30%
- EU 1.5 백만+로비/국제기구 3.3백만㎡
세계 3위 컨퍼런스 도시
-
Ⅰ. 서론
지적재산권의 개혁이 경제성장을 가속시키는지 아니면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실증 결과는 없지만, 최근 연구에서 특허보호가 시장의 개방과 함께 일어나는 경우 성장이 증대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개방이 진행되면 경쟁이 심화되고, 그에 따라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앞선 기술
Ⅰ. 서론
저작물을 공공재(public goods)라고 보는 시각은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시대에서부터 주장 되어졌다. 토머스 제퍼슨은 아이디어는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작물은 불과 같아서 다른 사람이 불씨
Ⅰ. 서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문학․예술 창작물 외에도 컴퓨터 프로그램, 편집저작물 등 데이터베이스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권리자가 사람일 경우 권리자 사망 후 50년이며, 권리자가 없거나 법인일 경우 창작 후 50년으로 한다. 음반제작자 및 실연가의 저작인접권을
Ⅰ. 개요
궁극적으로 저작권법은 저작자 등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여 그 권리의 행사로 저작물의 창작이나 보급을 위한 노력에 보상받을 수 있게 하면서, 문화유산인 저작물의 사회적인 효용을 제고하기 위해 저작물이 공정하게 이용되도록 그 권리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법이다. 저작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