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으로 분단 된지 반세기가 다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아픔을 딛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세계무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한반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심한 분쟁지역중 하나이며,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시발
선거인단에 대한 금품 수수의 문제, 경선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경선에 불복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민주적으로 제도화된 실직적인 당내 경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치역사상 처음으로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제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시선은 차디차기만 하다. 정치권의 정치개혁을 둘러싼 담론의 화두가 여전히 정개개편 또는 이를 위한 선거구제도의 개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일본식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국민의 정치개혁에
또는 내각총리대신이 장이 되는 내각부와 국무대신이 장이 되는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국가공안위원회의 1부 12성청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의 행정체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기로 하자.
선거를 통해 시작되었다. 이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했다. 다시 말해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지방분권적 자치체제로 전환시킨 창조적 의미를 갖는다.
1. 제1공화국
1) 지방자치법 제정
1948년 건국헌법 제96조와 제97조에 의거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우리나
여러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중요한 경우들을 보면, 첫째 국민의회의원의 임기는 남아있는 가운데 새로운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결과 다수파에 속하지 않는 정당의 입후보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경우이다. 둘째 대통령은 임기중인 반면에 국민의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실시된 선거에서 대통령이 소속
국민공회가 1792년 9월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정을 선포함으로써 제1공화국의 막이 열린다. 그러나 공포정치로 프랑스는 피로 물들었고, 이에 주도자인 로베스피에르의 처형 이후에도 국민공회는 보통선거가 아닌 납입금을 납부한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주었다. 이는 제한선거를 채택함으로 민주적인
와 의무를 구별하고 있다. 앞서의 선언들이 권리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과는 달리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 의무들은 그 이전 선언들이 자유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마라. 당신이 받기 원하는 선행을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행하라."
국민주권과 국민자치의 원리에 따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치체제이므로 모든 개인은 참여와 선택의 자유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김우태 외, 『정치학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7, p.234.
이러한 자유는 국가에 대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용되며, 반
개념을 구별하지 못했다. 구별을 굳이 한다면 파벌은 구체적 집단을, 정당은 추상적 집단을 의미했다.
① Bolingbroke,
: “정당보다 파벌이 더 해롭지만 양자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해악이다.”
② Hume, “파벌이란 정부를 전복시키고 법률을 마비시킬 뿐 아니라 같은 국가의 국민들에게 가장 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