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에 기해 법률관계의 변경을 요구하는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관계의 유지를 주장하는 항변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로부터 채권은 발생되지 않기에 이행할 의무가 없고 물권행위인 경우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이미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이 되어
행위에 기해 법률관계의 변경을 요구하는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관계의 유지를 주장하는 항변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로부터 채권은 발생되지 않기에 이행할 의무가 없고 물권행위인 경우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만약 이미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이 되어야
등기와 보증(효력,보증채무,보증금권리,전대,권리금)
등기의 효력
1) 물권변동적 효력
물권행위와 부합하는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등기에는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효력이 있고, 이것이 등기의 효력 중 가장 중요한 효력이다.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나 주식인수행위와 같이 단체적 법률관계를 위한 특수한 법률행위가 개입된다. 이러한 단체적 법률행위는 일반의 평면적 내지 교환적 거래에서와는 달리, 다수인이 참여하여 단체의 창설이나 기관의 의사형성을 꾀하므로 단체법의 특수성이 나타난다. 일반의 채권행위나 물권행위에서와는 달리
물권적 청구권
1.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 및 특성
ⅰ)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한
1)의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당사자가 그밖에 물권을 자유로이 만들어 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칙.
2)근거
채권에서의 경우와 달리 물권에서 법정주의를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물권의 배타적 효력->거래안전에 영향이 큼->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물권 변동에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본조 제1항과 제330조,제332조의관계가 문제된다. 일설은 본조 제1항은 동산물권의양도를 규정하고 있고 제330조,제332조는 설정을 규정하고있으며 질권설정 방법으로서 점유개정을 금지하고 있다고하여 양 조항은 모두 그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양창수).
(2) 무효사유(예시)
① 법률행위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사적자치의 기본 이념에 반 는 경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② 당사자가 무효를 의욕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유효로 인정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 : 허위표시. 상대방이 안 경우의 비진의표시
③ 법률행위를 할 지위가 없는 자의 법률
《물권법 사례 해결》
〈A가 자신의 승용차 X를 잠깐 정차시키고 슈퍼마킷에 들어간 사이 B가 X를 훔쳐타고 가다가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사고를 내는 바람에 X가 도로에서 C의 정원으로 굴러떨어졌다. B는 그 X를 그대로 C의 정원에 두고 달아나 버렸다. 이때 X에 대한 A와 C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1. 총칙 편에 대한 특칙
일반적인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민법규정들 중에는 거래의 신속과 안전 및 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상행위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법은 상행위에 관하여 민법규정을 보충 또는 변경한 다수의 특칙을 두고 있다.
1) 상행위의 대리·위임
① 대리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