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칙편에 대한특칙
일반적인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민법규정들 중에는 거래의 신속과 안전 및 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상행위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법은 상행위에 관하여민법규정을 보충 또는 변경한 다수의 특칙을 두고 있다.
1) 상행위의 대리·위임
① 대리의 방식,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인 5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甲은 乙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3) 상행위의 기본
(A) 상호계산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항시 거래관계
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
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하
는 일종의 대차결제의 방
규정이 임의규정이다. 이에 반해서,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이다.
2. 민법상의 강행규정
ⓐ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
독일민법에서 규정하는 대금감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나). 신뢰이익손해의 배상에 관한 학설과 판례
①. 학설
곽윤직 교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신뢰이익설을 주장한다. 그러나 신뢰이익손해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다종다양하다. 이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배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