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상행위에 관하여 민법규정을 보충 또는 변경한 다수의 특칙을 두고 있다.
1) 상행위의 대리·위임
① 대리의 방식, 효과
민법규정 – 민법상의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야만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되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
민법 제4조) /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부모, 부모가 없을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 가능(민법 제5조 1, 2항)
(2)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①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힘이 약하거(심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이사의 충실의무라고 한다.
(1) 이사의 선관의무
이사는 화사와의 위임법리에 따라(제382조 제2항)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와 집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라고 한다. 그 주의의 정도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민법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규정을 말한다. 민법 제105조나 제106조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규정이다. 예를 들어, 민법 제565조는 「중도금의 지급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