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 및 소속 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짐
◦반면에 주민은 자치단체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와 분담금을, 수익 정도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등을 부담할 의무를 가짐
◦주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선거권은 일반적으로 공민권에 제한이 없는 한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또는 20세 이상의 성인이면 차별없이 부여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지방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는 20세 이상이면 선거권이 있다. 피선거권은 선거권을 가진 자 중
선거권>
①자격 요건: 만 18세 이상의 독일국민으로 해당지역에서 3개월 이상 주소를 가지거나 기타 통상적으로 거주할 것
②해외거주독일인의 선거권: 1985년 법률개정으로 인정
결격사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상실한 자, 금치산자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후견 하에 있는 자와 형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므로 모든 조합원이 원칙적으로 피선거권이 있지만(§23 ②) 예를 들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피선거권을 제한다고 규약에 정할 수 있다. 특히 임원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노동조합을 이끌어가야 하므로 조합원으로서 의무이행을 충
19세기에 프로이센에서는 3등급 선거 제도가 존재했다. 선거권자는 자신의 납세액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뉘어졌다. 이 당시 선거는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간접선거였는데, 각 등급이 가지는 표의 비중은 각 등급의 유권자의 수에 따라 정해졌다.
비스마르크는 이러한 선거법에 대해 반대했다.
, 광산노동자에게 참정권 부여 19%
제4차 (1918) 남자 보통선거권→(만21세 이상)
여자 제한선거권→(만 30세 이상) 46%
제5차 (1928) 남녀 평등 완전한 보통 선거권→ (만 21세 이상) 62%
제6차 (1969) 남녀 평등 완전한 보통 선거→ (만 18세 이상) 71%
선거권을 얻어내기 위한 투쟁은 끊임없이 있어 왔다. ‘선거는 권리인가, 의무인가.’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면 결코 가볍게 넘기지는 못할 것이다.
과거 왕권 세습 제도로 인해 독재적으로 운영되던 국권은 그 폐해가 날로 심해졌다. 국민들의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기강도 조금씩 흔
선거권, 표결권, 질문권, 파면권 등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권력행사에 참여한다.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은 원 선거구의 선거민들과 선거단위들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되므로 선거구역과 선거단위의 지역사업정황을 잘 알고 있으며 인민들의 요구도 잘 알고 있다. 중국에서 선거는 인민의 대표를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
8) 유권자의 참여 방법
2, 분석틀 설명
1) 선거구제도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문제는 대표, 당선자의 결정 방식과 연관이 되어있다.
선거구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가 선출될 수 있고, 또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