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등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또한 1998년 1윌 1일부터 여성위기상담전화 '1366' 이 설치되
사회를 개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폭력 및 학대가족을 위한 대표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으로는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치료보호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여성 및 사회단체를 통한 계몽과 지역사회복지관을 통한 치료 프로그램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머릿말
1997년 12월에 제정된「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을 국가 적극 개입하여 예방하고 처벌해야할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그러나 그 동안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은 주로 여성폭력의 심각
* 보호 및 교정 관련 주요 사회복지제도
I. 정신보건법
정신질환자와 이들의 가족, 나아가 모든 국민의 건강에 중점을 둔 정신
보건법은 1995년에 제정되어 1996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이 만들어지
기까지는 숫한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특별히 정신보건 전문가와 정신장
애인 가족들의 지난한 노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 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 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위 1/~5/의 규정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6. 결론
가정은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은 가정에서의 자유와 평화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끌어올리고, 일반의 형사사건절차와 다른 환경개선과 성격교정, 치료등 보다 미래지향적인 조치와 피해자의 보호로서 가정의 평화와
피해자들은 피해호소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나서기 시작하였다. 간담회가 개최되고, 인신매매와 매춘여성, 가정성폭력 및 직장 내 성차별, 낙태 등의 문제까지 성폭력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여성의 전화는 성폭력 상담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1987년에는 폭력을 당한 여성
* 보호 및 교정 관련 주요 사회복지제도
I.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면서 범죄장애인
의 재활에 대한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정 현장의 실무자들은
지체장애범죄인뿐 아니라 정신장애 범죄인에 관한 사회복지제도를 숙지
해야 할 것이다.
1)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는 외국의 경우 죄의 종류를 한정하여 보호해야 할 대상자를 한정하고, 형사절차상 보호조치가 검토되어 실현되고 있는 예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성적 사건의 피해를 받은 아동이나 소년의 인격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직접 대면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증언의
보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방지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영유아 보육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등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이 있다.
노동관련법으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