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운동은 민족민주운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1980년대는 민주화투쟁과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서 성폭력이 개념화되면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이 주로 제기되으나, 이는 ’여성‘개인에 대한 탄압으로 여겨지기는 힘들었다. 즉,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비판하면서 탄압의
법부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선고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에게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의미도 있을뿐더러, 성폭력 범죄가 얼마나 나쁜 범죄인지 시민 사회 일반이 알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폭력을 다룬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of 1994’의 ‘Tit
이의 수수 및 은닉, 상습범),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강간, 강제 추행, 준강간, 준 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 치사, 강간 등 살인 치사, 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형법 제 339조 강도 강간의 죄, 성폭력특별법 제 5조, 특수 강도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저 항이나 동의여부, 성기 삽입 여부만을 따지게 된다.
또한 형법 제 297조에 명시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상대방이 반항을 하였을 때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으로 되어 있다. 성폭력특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상해·치상을 적용하여 기소.
성폭행 및 유아 성범죄에 대한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
피해아동의 주치의도 tv토론 프로그램 출연하여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조사는 선진국처럼 피해자의 연령과 심리상태를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