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란 직접적, 간접적으로 공적규제를 받는 교육의 전부 즉 국·공·사립학교는 물론이고 각종학교, 사회교육시설에 있어서의 교육까지 포함시켜 생각할 수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1997)는 공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공교육이란 교육의 사회적 유용성으로 인해 국가가
교육의 붕괴, 황폐화를 초래하였다는 평가를 자초하였다.
교육개혁의 방향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시혜적인 차원의 빈곤층의 교육기회 확대 수준을 넘어 전 국민의 교육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
Ⅱ 본론
1. 평생교육의 제도화 과정
우리나라 평생교육은 제5공화국 헌법에서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수용하고 이를 명문화함에 따라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정책의 기본이 설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어 1995년 5월 문민정부에서는 대령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
교육구(Local Districts)로 다시 위임된다. 결국 미국의 교육제도는 각 교육구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교육과정의 개발에 있어서도 연방정부나 주 정부의 역할은 아주 제한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물론 최근 ‘국가적 목표’나 ‘기준’ 등을 발표하면서 그 리더쉽이 부상되기도 했으
교육법>이 교육에 관한 가장 상위법이었는데, 이 법이 거의 전적으로 초․중등학교와 대학에 관한 규정만을 담고 있어서 교육제도와 정책이 학교본위로 수립되어 왔다. 학교제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육법의 관심의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및 행정지원을 받지 못했고, 법적 보
교육 내용과 방법의 주인이 되고 전문가의 위치를 확보하게 됨을 의미한다.
셋째, 지역 및 학교의 특성, 자율성, 창의성을 충분히 살려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결국,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주어지는 교육과정’의 틀에 안주해 있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로 명시되어 있다.
2) 광역단위 지방교육행정
- 현행 광역단위 지방교육자치제(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626호)는 전국 16개로 운영
- 각 시·도에 심의·의결기구로서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고, 그 사무의 집행을 위해 교육감을 두고 있음.
주민자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는 의결기관과 집행 기관으로 구성되어 실시하며, 의결기관으로 일반사항에 관한 의결을 하는 지방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관한 의결을 하는 교육위원회, 일반집행기관과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으로 구성된다.
* 지방교육행정과 교육자치
교육행정기관의 편의에 의해 교육이 주도되어 왔지, 수요자인 학부모의 의견이 교육에 반영되는 것은 미미하였다.
그런데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안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에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교육관에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신교육체제의 기본 특징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이는 국가적 당면과제나 사회적인 요청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의 특수성, 학교의 실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학교교육목표는 구체적, 포괄적인 행동목표로 진술되어야 하며, 계열화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③ 조직계획 : 실천을 위한 조직을 이룬다. 필요에 따라 위원회,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