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하는 제도인 공공부조법상의 권리구제의 특징과 청문의 차이점을 알아보려 한다.
II. 본론
1. 개별 사회보험법의 권리구제절차의 특징
1) 산재보험
- 산재보험법상 권리구제 절차는 보험금급여에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한다.
제기한 결과가 되어 재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기 때문에, 소변경허가에 앞서 교환적 변경인가의 여부에 대해 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b) 항소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신청구에 대해 사실상 1심으로 재판한다.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 소의 변경만을 목적으로 하여 항소하는
송부하여야 한다.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시 심사청구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심사 청구
제기한 상대방보다 손해가 더 크다면 역으로 반소를 제기하셔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역시 간단한 지급명령절차에 의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손해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채무자가
절차적반복에 따르는 국민부담을 없애는 의미에서 행정심판제도의 단일화가 합리적이다.
심판청구의 재결 및 동일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에대한 재심판청구가 인정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심판청구를 할수 있으나 직접 재결을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원처분의
절차인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의해 판결절차로 이행하므로 참가할 수 있다.(다수설)
(2)소송이 계속 중일 것
소송이 계속 중이면 되므로 1심․2심을 불문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선고 후 상소의 제기와 동시에 참가할 수도 있고, 사실심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과 동시에 참가할 수도 있다. 다만,
제기와 동시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法72조3항) 판결절차 이외에는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와 같이 이의에 의해 판결절차로 이행될 절차에 국한 할 것이라는 견해와 널리 결정절차에서도 결정이 보조참가인의 권리상태에 법률상 영향을 줄 관계에 있으면 그의 절차권의 보장을 위해 보조참가
, 혐의자 및 청구자에게 결과 통지한 후, 이의신청 없으면 징계의 효력 발생(98-4)
④ 징계결정에 대한 불복 - 변협징계위원호의 징계 통지 받고 30일 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 받고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100)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절차
1.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1) 절차
업무상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월 이내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등이 있다.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는 당사자간에서만 존재하였던 소송법상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상대효가 있을 뿐 대세적 효력은 없다.
⑶ 형식적 형성의 소
형식은 소송이나 실질은 비송사건으로서 권리관계형성이 법관의 재량에 달린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