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계속 중 일 것
판결확정 후라도 재심의 소의 제기와 동시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法72조3항) 판결절차 이외에는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와 같이 이의에 의해 판결절차로 이행될 절차에 국한 할 것이라는 견해와 널리 결정절차에서도 결정이 보조참가인의 권리상태에 법률상 영향을 줄
법원의 병합심리(독립된 소송으로 유지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別訴提起禁止), iv) 소송참가 또는 소송제외를 허용하는 특칙 또는 집단소송에서의 단체적 성질을 강조하여 판결의 대세적 효력 즉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는 특칙, v) 사실주장책임의 완화와 자료수집을 위한 경우까지 석명처분의
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심 중심의 심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이칠란트 민사소송법은 항소심의 구조로서 원칙적으로 속심주의를 취하면서도 사후심에 가깝게 운영하고 있다.
▶사례 해결
속심제에 의하면 제1심에서 일단 종결한 변론을 항소심에서
소송 계속 중에 그렇게 된 경우(후발적동시적다수)가 있다. 원시동시적다수는 원고가 수인의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같은 것으로서, 이것이 공동소송이다. 후발적동시적다수는 원고 甲이 피고 乙을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중에 제3자 丙이 참가하는 경우와 같은 것으
소송에 미치지 아니한다 대판 2001.9.14, 99다4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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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을 지나치게 고집하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얻은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은 당사자 이외에도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기판력을 미치게 하고(민사소송법 218조,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