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가 중 제3자가 단순히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보조하고자 참가하는 보조참가(민소법 제65조), 제3자가 당사자의 일방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공동소송참가(민소법 제76조), 필요적공동소송인에 준한 지위가 해석상 인정되는 공동소송적보조참가, 계속중의 소송상대방 쌍방에 대하여 독립한
보조참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허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判例는 대립당사자 구조가 아닌 결정절차는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소송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것
통상의 보조참가는 참가인의 법적지위가 본소송의 승패에 논리적으로 의존관계에 있을 때이다. 즉 판결
적으로 해결하려는 의향이 나타나지 않는 한 참가신청은 독립의 소로 취 급할 것이다.
(3) 참가할 소송은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일 것을 요한다. 보조참가인은 본 소송 의 제 3자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도 무방하지만, 그때에는 보조참가가 종료되게 된다. 통상공동소송에 있어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
- 참가인으로 된 제3자의 지위는 민소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필요적공동소송에 있어서의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에 선다.
- 민소법의 보조적참가,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가 행소법에 의해 준용될수 있나
참가의 일종이기 때문에 보조참가와는 구별되고, '독립'한 지위에서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당사자의 일방과 연합관계인 공동소송참가와 구별된다.
(3) 독립당사자참가는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원고·피고·참가인 3면분쟁의 해결형태임을 특색으로 하나, 소송형태로서는 결코 예외적인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