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독립당사자참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설
1. 의의
2. 취지 및 법적 성질
3. 다른 유형의 참가와의 구별
구조
1. 개정법상의 편면참가허용
2. 쌍면참가의 경우
3. 편면참가의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1. 타인 간에 소송이 계속 중일 것
2. 참가이유가 있을 것
3.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한 자기청구일 것
< 참가절차 >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
< 3면소송의 붕괴 (2면소송으로의 환원) >
본문내용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1. 타인 간에 소송이 계속 중일 것
(1)소송일 것
여기서 소송이란 판결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강제집행절차, 증거 보전절차, 제소 전 화해절차, 공시최고절차 등에는 참가할 수 없다. 소송의 형태는 이행소송, 확인소송, 형성소송 또는 재심의 소임을 불문한다. 독촉절차인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의해 판결절차로 이행하므로 참가할 수 있다.(다수설)
(2)소송이 계속 중일 것
소송이 계속 중이면 되므로 1심․2심을 불문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선고 후 상소의 제기와 동시에 참가할 수도 있고, 사실심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과 동시에 참가할 수도 있다. 다만, 독립당사자 참가는 신소재기의 설질을 가지므로 사실심리를 하지 않는 상고심에서는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3) 타인간의 소송일 것
본 소송은 타인간의 소송이어야 하므로 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자만이 참가할 수 있다.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독립당사자가 참가할 수 있고, 통상공종소송에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공동소송인은 다른 공동소송인과 상대방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2. 참가이유가 있을 것
(1) 권리주장참가(제79조 제 1항 전단)
① 의의
제3자가 소송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면서 참가하는 경우로서 참가인이 원고의 본소청구와 양립되지 않는 권리 내지 그에 우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여야 한다.
②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 사이의 양립불가능
㉠ 학설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주장 자체만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